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
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청의
발표 이후,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거나
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
성분의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는데요.
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7종에서 NDMA가
잠정관리기준(0.16ppm)을 초과해 검출된
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NDMA(N-니트로소디메틸아민)는 WHO 국제
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
중 하나입니다.
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라니티딘 성분
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
크지 않다고 밝혔는데요.
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
높으나 장기적으로 복용한 환자가 있을 수
있으므로, 식약처는 향후 이와 관련된 영향을
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
아래의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.
겔포스, 개스포린, 잔탁 등 누구나
한번쯤은 사용해봤을 약들이라 충격적이네요.
https://staticnedrug.mfds.go.kr/emergencyPopup.html
기존에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았다면
병원과 약국에서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없이
재처방ㆍ재조제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인데요.
그렇다고 해도 발암 물질을 복용했다는
찝찝함과 걱정은 해결되지 않겠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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